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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G 특화망 구축 절차 간소화…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
등록일 2023.01.02
관련링크 https://www.dnews.co.kr/uhtml/view.jsp?idxno=202301011438301630296

ㅇ 출  처 : 대한경제 

ㅇ 보도일 : 2022. 01. 01

ㅇ 내  용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마치고 이음5G 주파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.

이음5G에 이용되는 단말기를 도입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도 대폭 완화한다.

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“앞으로도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전파 분야 규제를 개선하고,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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